2015년05월31일 51번
[직업정보론]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,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(정답: 없음) - 이 설명은 옛 규정에 따른 것으로, 현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므로,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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